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지급 정지는 어디에 신청할까?
해마다 늘어가며 그 액수도 어마어마한 전화금융사기. 내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음을 깨닫고 급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려고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112에 전화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01 기존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신고방법의 문제점
02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한 새로운 지급정지 신청 방법
2. (경찰청 112콜센터) 112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
-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 사기계좌 보유은행으로 직접 연결하여 지금정지
-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은행에서 사기계좌보유은행에 연결하여 지급정지
03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어세어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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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면... 먼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 어떻게 지급정지를 할것인가 를 알아두면..
DRAMATIQUE ESSAY
2011/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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