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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지급 정지는 어디에 신청할까?

2011/08/17 09:13, 글쓴이 ★라쿤★
해마다 늘어가며 그 액수도 어마어마한 전화금융사기. 내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음을 깨닫고 급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려고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112에 전화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01 기존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신고방법의 문제점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경우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피해발생히 지급정지 요청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02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한 새로운 지급정지 신청 방법

1. (보이스피싱 피해자) 경찰ㅊ어 112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2. (경찰청 112콜센터) 112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

-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 사기계좌 보유은행으로 직접 연결하여 지금정지
-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은행에서 사기계좌보유은행에 연결하여 지급정지



03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어세어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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