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싼절감 기여하면 일반인도 성과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기여하면 일반인도 성과금

2012년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아끼는 데 기여하면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일방닌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지방재정법]이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아니라도 예산 낭비를 신고해 지자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면 누구나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과금은 절약된 경비의 절반, 절약한 사업비의 10%, 인건비 감축분의 1년치 등이며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지자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예산 낭비를 신고하는 방법 외에 지자체의 수입 증대와 관련한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거나 재정 지원이 되는 과정에 법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면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지급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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