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망자격증 - 세무사
평생직업’의 시대 속에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과연 고소득 유망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 두번째로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세무사란 무엇인가?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대리하고 세무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대행해 줍니다.
먼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제외된다. 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2 차 주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02 세무사 시험방법
1차 시험은 재정학과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그 외 상법이나 민법, 행정소송법 중 한 과목,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됩니다.
2차는 회계학1 부(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등입니다.
03 세무사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기준은 1,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이면 합격이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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